레테브모·리브리반트, 암질심 통과 '급여' 청신호
린파자, 전립선암·난소암 적응증 급여기준 확대 확정
2025.09.04 11:48 댓글쓰기

레테브모·리브리반트의 암질환심의위원회 통과로 국내 암 환자들 치료 선택지 확대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열린 2025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릴리 레테브모(성분명 셀퍼카티닙)와 얀센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를 비롯한 신약 및 적응증 확대 안건을 심의해 일부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레테브모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진행성·전이성 RET 변이 갑상선 수질암 △소라페닙·렌바티닙 치료 경험이 있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등 3개 적응증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리브리반트의 경우 EGFR 엑손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단독요법(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 치료 중·이후 진행 환자)에 급여기준이 적용됐다. 


다만 1차 치료 병용요법(카보플라틴·페메트렉시드 병용), 레이저티닙 병용, 기타 EGFR 변이 환자군 적응증은 이번 회의에서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이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올라파립)는 전립선암·난소암 영역에서 적응증 급여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BRCA 변이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및 HRD 양성 고도 상피성 난소암 등에서 새로운 병용·유지요법이 포함돼 환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오츠카제약 아이클루시그(포나티닙)는 새로 진단된 Ph+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적응증에서 급여기준이 미설정돼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3 2025 7 ( ) ( ) " 4


RET - RET RET - 3 . 


EGFR 20 ( ) . 


1 ( ), , EGFR


() . 


BRCA HRD .


, () Ph+ (ALL)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