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 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 접수된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323건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응급의학과 의료사고 조정건수는 323건이었다.
의료사고 분쟁은 환자와 의료인 간 사적인 상황이므로 당사자들이 자체 해결해서 합의에 이르거나 법원을 통한 소송, 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한 조정·중재, 소비자원을 통한 조정 등을 진행한다.
이번 통계는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중재 현황을 토대로 산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3건 ▲2022년 82건 ▲2023년 63건 ▲2024년 71건 ▲올해 8월 말 44건이 접수됐다.
당사자 간 합의 107건(33.1%) 조정 불성립 52건(16.1%) 順
의료분쟁 조정은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후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동의했을 때 그 절차가 개시된다. 처리 유형별로는 조정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취하·각하가 132건(40.9%)으로 가장 많았다.
▲당사자 간 합의 107건(33.1%) ▲조정 불성립 52건(16.1%) ▲재판상 화해 등 조정 성립 10건(3.1%) ▲진행 중 21건(6.5%) 등이 뒤를 이었다. 중재 판정으로 종결된 사례는 1건이었다.
올해 8월만 보면 21건(47.7%)은 절차가 진행 중이고, 취하·각하된 경우가 13건, 합의가 9건이었다. 나머지 1건은 조정 불성립 사례다.
김예지 의원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현장 특성상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가족의 충격이 크고 의료진도 법적·윤리적 부담에 놓인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응급실 환경 개선과 의료인력 지원이 시급하다"며 "분쟁 발생 시에도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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