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 비위관 삽입 지시 요양병원 의사 '벌금형'
재판부 "피고인 시행여부 확인 불가, 적법한 진료보조행위 아니다"
2025.09.05 19:35 댓글쓰기

간호사에게 비위관(콧줄) 삽입술을 지시,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가 속한 의료재단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 비위관 삽입술을 하도록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했다. 


간호사 등 3명은 이를 여러 번 실시했으나 계속 실패했고, 결국 비위관을 빼내 제거하게 했다. 


지시하더라도 의사 입회, 시술 전(全) 과정에 대한 구체적 지도·감독이 필요하지만 A씨는 다른 병실 응급환자를 진료하느라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직접 삽관했는데 환자가 이후 이를 임의로 제거했고, 피고인은 다른 응급환자 기관삽관술 중이어서 담당 간호사에게 지시해 적법한 진료보조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간호기록지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의한 비위관 삽관이 시행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이 사건의 무면허 의료행위 위험성 정도와 범행에 이른 경위, 책임의 경중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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