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대상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접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달 26일까지 48개 대상 진행…"임상시험 근거 창출 지원"
2023.10.02 06:11 댓글쓰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이하 보의연)은 오는 10월 26일(목)까지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말기 또는 중증 상태 만성질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일정기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연구를 통해 유망한 의료기술을 임상에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연구 결과를 수집·분석해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 근거 창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며, 임상도입 시급성, 대체 가능성,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을 고려해 연구비와 의료비 등에 대한 국고지원비가 차등 지원된다.


신청 가능한 기술은 총 48개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실시책임의사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다기관연구인 경우 주관실시 책임의사가 신청한다.


신청방법 및 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의연은 관련 단체·학회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를 원하는 단체·학회 및 의료기관은 10월 11일까지 기술명, 소속(성함, 연락처), 문의사항 등을 담당자 이메일(jjosun@neca.re.kr)로 신청하면 된다.


이재태 보의연 원장은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아직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기술을 국가가 주도해서 임상 근거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유망한 의료기술이 빠르게 의료현장에 도입돼 국민 의료선택권 확대 및 건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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