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째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이 여전히 공급자와 사용자에게 모두 인지도가 낮고, 다학제팀 활동 수가가 없는 등 복지와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및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을 개최했다.
"울산·세종·제주 등 일부 지역은 활동 의사가 10명 이하로 사실상 제도 유명무실"
김예지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금년 6월 기준 자료를 토대로 "4단계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전체 1%도 안 되며, 의사도 1% 남짓한 1459명만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울산·세종·제주 등 일부 지역은 활동 의사가 10명 이하로 사실상 제도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건강정책 자문위원들은 낮은 수가, 행정 부담, 전문인력 부족, 공급자 중심 설계 등 구조적 한계를 시범사업의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신용일 부산의대 재활의학교실 교수는 "여러 교육을 이수하고 장애인 주치의로 등록한 경우에도 기존 환자 진료에 따른 청구 절차와 별도로 장애인 진료 시 마다 복잡하게 청구하는 절차 때문에 개원가는 참여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며 "자긍심을 가지도록 사회적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혁 충북의대 교수도 "주치의제가 없는 국내 환경에서 일차의료 역할에 부합하는 활동 경험이 부족하고, 도전적 유인이 적다"고 말했다.
"다학제·다부문 사업 설계 필요···한의 건강관리 의사 시범사업" 제안
현재 시범사업은 의료와 복지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다양한 직역을 참여시켜 사용자인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종혁 교수는 "의사와 간호사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돼 있어 다학제팀 접근이 제한돼 있다. 관련 수가 개발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의 미충족 필요를 조사한 결과 건강의료지원 외 식생활 지원, 일시보호 및 긴급돌봄, 동행지원 등도 있다. 다학제·다부문 사업 설계가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임종한 인하의대 교수도 "단순 진료 중심에서 벗어난 지역사회 연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서비스 대상 장애인 범위를 확대하고, 한의사·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직역을 참여시켜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창근 연세송내과 과장(사회복지사) 설명에 따르면 실제 사회복지사를 다학제 필수 인력으로 포함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이미 전국 193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한의사 직역을 활용한 새 모델을 검토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호승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소장은 장애인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한의 건강관리의사 도입 모델'을 제안했다.
호 소장은 "한의 분야 장점을 활용해 장애인 일상 통증관리, 소화 및 배변 장애와 수면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향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장은 "주치의 이용 경험 사례를 적극 알리고 장애인단체와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재택의료센터와의 연계해서 의원 내 직역 간 다학제 팀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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