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의사 형사책임' 면제…政 "절충안 검토"
"의료계쪽에 너무 치중된 법안" 문제제기…"경북대병원 사례는 참고용"
2025.08.28 05:53 댓글쓰기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 법안이 다시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정부가 절충안을 만들고 의료계 및 환자단체 등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당 법안이 의료계 쪽에 너무 치중됐다는 판단에서다.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환자에 돌리고,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를 일일이 법률에 열거토록 하면서 환자단체 등의 불만을 샀다.


27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국회 논의 중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복지부의 대안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에 대한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처벌 면제와 관련, 다른 법과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의견과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에 대해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결국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법안에서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에서 면제 범위를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토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형사책임 감면 부분을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바꿔 아예 면책했다. 기존엔 상해에 대해서만 면책했던 형사책임을 사망까지 확대됐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응급의료과는 “해당 법안은 예전부터 논의되던 법안이었다. 다만 이주영 의원 법안은 소위 의료계 쪽에 너무 치중된 경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환자 쪽에 돌리고,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환자단체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급의료과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복지부에서 절충안을 만들어 의료계 및 환자단체 등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절충안은 없지만 일부 상황에만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선 국회 논의 자리에서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각 지역별로 거점 의료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현재 대구 지역에서 시행중이다. 이곳에선 의료기관, 지자체, 소방이 협의를 통해 응급실 수용이 안되는 환자를 최종적으로 경북대병원이 무조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응급의료과는 “최종 의료기관인 경북대병원에서 무조건 응급환자를 받아야 하다 보니 사법리스크를 다른 병원보다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 사례를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은 아니”라며 “지역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구 사례처럼 가능한 곳이 있고 불가능 한 곳이 있다. 대구의 사례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의견 수렴을 지속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 .


. , .


27 .


20 2 ' ' .


.


, .


.


'' , .


. . . 


. .


, .


.


2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