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관리급여·경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제외’
복지부, 지원 기준 일부개정안 공고…2·3인실 입원료도 ‘지원 중단’ 2026-04-08 06:29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일부를 지원,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신설되는 ‘관리급여’가 제외된다.또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중 경증질환이 제외됐다. 2·3인실 입원료도 대상에서 제외하되, 일부 질환에 대해선 유지토록 했다.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적용은 오는 7월 1일이다.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가구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