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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야당 간사)은 지난 26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집행부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전협 측에서 복지위에 상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 특별법) 개정안 중 '벌칙 규정', '24시간 연속근무' 등은 꼭 관철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 정상화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만큼 신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및 환경과 관련 전공의 특별법은 총 4건 발의돼 있다. 박주민 의원안, 서명옥 의원안, 김윤 의의원안, 이수진 의원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현행 주 80시간·연속근무 36시간인 수련시간을 낮추고,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수련시간 책정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최근 발의된 이수진 의원안은 처벌 규정도 명시했다.
전공의들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지 않거나 이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수련병원장에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제도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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