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인 보안장비 오작동·오인신고 등 실태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수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이로 인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또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봤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오인신고·오작동 등 실태를 점검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양의원은 "의료기관에서도 관련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잦은 오인신고·오작동은 실제 안전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장이 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 오작동·오인신고 발생 현황,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이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보장하면서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의료현장 범죄·사고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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