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단 일산·예수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대
보건복지부, 필수인력 등 완화 근거 마련…시설장비·운영비 지원
2023.06.21 06:08 댓글쓰기

서울대학교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예수병원에서 운영 중인 ‘장애 친화 산부인과’가 대폭 확대된다. 지정 기준이 대폭 완화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덕분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7월 3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부인과는 임신·출산 외 여성질환 관리 등을 위해서도 여성 생애주기에서 매우 중요한 건강항목 중 하나다. 


여성장애인은 여성이자 장애인이라는 교차적 정체성으로 임신을 위한 사전준비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중증 지체장애인의 경우 산부인과에서 체중을 재려면 내원 시마다 남편이 임산부를 안고 올라가 몸무게를 측정하거나, 협소한 입구로 인해 보호자 도움을 받아야 진찰실·검사실로 진입이 가능하다.

 

시설 노후화로 화장실 등 기본적인 원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시각장애인도 많다. 병원에서 방문 때마다 상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는 것도 장애 임산부 입장에선 부담이다.


지난 2월 장애인 건강권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필요한 시설 세부기준과 장비별 사양·규격, 인력별 정원, 운영 기준을 정하고 지정·지정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담았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한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이다. 첫 해 시설장비비 3억5000만원과 매년 운영비 1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휠체어 이용자 기준 시설별 이동 공간(1.4m×1.4m)을 설치하고 외래진료·처치실, 진통실, 분만실, 입원실, 화장실, 신생아실, 수유실, 이동통로, 보호자실을 갖추도록 했다.


편의시설로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시설별 세부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됐다. 접근로, 주차구역, 출입구, 복도, 승강기·경사로, 화장실, 점자블록, 시·청각장애인 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등이다.


장비 기준은 필수 5종, 편의 5종 등 10종을 갖추도록 했다. 휠체어 이용자를 기준으로 장비별 사양, 배치장소 등도 규정됐다. 


특히 필수적으로 진찰대, 초음파 침대, 슬라이딩보드, 흉부 X-ray, 전동침대 등을 갖춰야 한다. 편의장비는 휠체어체중계, 특수휠체어 등이다.


인력은 전문의(6명), 간호사(6명), 산부인과 코디네이터(3명), 수어통역사(1명), 원무·약무·행정·방사전·임상병리 등 20명(겸직 가능)의 필수인력을 둬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대상을 일반 검진과 암 검진 모두 수행하는 기관에서 둘 중 하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22년 말 기준으로 일반검진기관 534개소, 암검진기관 1393개소가 지정 대상에 새로 편입되게 된다. 


또 사업지침에 규정해 운영되던 장애인 탈의실 설치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 이행력과 안정성을 확보토록 했다. 


지정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달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던 것을 1년 이내의 시정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 일시적인 위반은 시정할 수 있게 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시 지역적 여건 등으로 시설·인력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해당 부서와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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