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패소했지만 달라진 최대집 前 의협회장
재판부 "의료계 입장 수렴 않고 독단적으로 정부와 합의는 사실 아니다" 2023-08-16 05:22
"최대집 前 대한의사협회장이 독단적으로 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했다"는 의료계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박영호)는 최대집 前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3기 박지현 회장, 서연주 부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최 전 회장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부와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최대집 前 회장은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대해 반발하며 이뤄진 의사 총파업 도중 정부와 협의 끝에 코로나19 안정화 전까지 의료현안 논의를 중단한다는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을 체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