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암 환자에게 생명을 잇는 조혈모세포 이식 이후에도 합병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치료제는 개발됐지만 급여 적용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이 고비용 부담에 시달린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증·희귀 합병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환자와 의료계,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한국혈액암협회가 주관했다.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은 공여자 면역세포가 환자 장기를 이물질로 인식해 공격하는 면역학적 반응이다. 피부를 비롯해 간, 폐, 위장관 등 전신 장기를 침범하며 섬유화를 유발해서 회복 불가능한 손상과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혜리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혈액암 완치를 목표로 조혈모세포이식을 진행했지만, 실제로는 이식 환자의 상당수가 합병증에 노출돼 추가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며 "이식환자 절반 이상에서 GVHD가 발생하며, 암 재발이 아닌 사망 원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GVHD 환자들은 신체적 고통과 기능 상실, 섬유화로 인한 증상 악화, 경제적 부담으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치료 과정 한계도 지적됐다. 1차 치료제인 스테로이드는 장기간 사용 시 부작용이 크고, 환자의 약 70%가 반응하지 않는다. 2차 치료제로 권고되는 룩소리티닙 역시 절반 이상은 효과가 없으며 결국 3차 치료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3차 치료제 '레주록'(성분명 벨루모수딜)이 선택지로 꼽히지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들은 한 달 약값 1000만원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곽대훈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GVHD는 단순한 이식 부작용이 아니라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중증 희귀질환으로 봐야 한다"며 "3차 치료가 필요하지만 비급여로 인해 사용에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정특례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암 환자는 진단 후 5년간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혜택을 받지만, GVHD는 '이차성 질환'으로 분류돼 적용 대상에서 빠져 사실상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박성규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이사장은 "현행 산정특례 제도는 암이나 희귀질환 환자에게 진단 후 5년 동안 본인부담률을 5~10%로 낮춰준다"며 "하지만 GVHD는 이식 후 발생한 이차성 질환으로 분류돼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종료 시점 이후 환자 부담률이 5%에서 30% 이상으로 급등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환자 A씨는 "약값 때문에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포기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항암치료 이후 합병증에도 산정특례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이번 토론회에서는 레주록을 비롯한 고가 신약의 신속한 급여 등재와 산정특례 개선 등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석자들은 혈액암 생존자들이 완치 이후에도 합병증으로 다시 치료와 고통을 겪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김은희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정부는 환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신약 신속 등재나 위험분담제 등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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