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골절 수술 후 보행장애…법원 “병원 과실”
“무너진 뼈 충분히 바로잡지 못해 책임 50% 인정, 1490만원 배상” 판결 2025-12-24 12:38
교통사고 후 무릎 골절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다리 신경 손상으로 보행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수술상 과실을 인정했다. 수술 과정에서 골절 부위를 충분히 바로잡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신영)은 지난 16일 경골 골절 수술 이후 비골신경마비 장해가 남았다며 환자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 책임을 50%로 보고 A씨에게 14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7년 3월 20일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검사 결과 머리 쪽 출혈과 왼쪽 무릎 부위 골절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우측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함께 좌측 경골 고평부 분쇄골절, 비골 골두 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