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 이어 인체유래 지방도 의료폐기물 재활용 ‘승인’
폐기물관리법, 국회 법사위 통과…정보 부실 입력 시 과태료 ‘100만원’ 2026-02-12 05:38
태반에 이어 인체유래 지방도 의료폐기물 재활용 대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 아울러 폐기물 현장정보를 부실하게 입력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현행보다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통과했다. 11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앞서 이달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이날 50번째 안건으로 상정, 의결됐다. 이는 지난 2025년 7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2024년 10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재활용 가능한 의료폐기물의 범위를 넓히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