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주민에게 장애인보조기기와 노인틀니에 대한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인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지역민 중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장애인보조기기와 노인틀니를 분실·훼손한 경우 추가 급여 대상이 된다.
장애인보조기기(90개 품목)는 급여 후 6개월~6년, 노인틀니는 7년 경과돼야 재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건보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하며, 팩스・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 처방전과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 모두가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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