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장염·설사·열상 등 응급실 환자 '90% 부담'
복지부, 건보법 개정안 입법예고…현 50~60% 본인부담율 '대폭 상향' 2024-08-23 12:22
경증 비응급 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현재 50~60%에서 90%로 올린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개정 사유에 대해 복지부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 및 중증응급환자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한다고 명시했다.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을 상향해 이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응급환자중증도(KTAS)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 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가면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린다.4단계 경증 환자의 대표적인 증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