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사 형사책임 ‘완화 방안’ 구체화
의료혁신委 “의료진 중과실 없고 피해자에 손해배상 하면 재판 안받는다” 2026-01-30 17:00
필수의료 행위에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료진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게될 전망이다. 다만 환자 및 수술 부위 착오, 의약품 투약 용량 및 방법을 착각, 1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한 경우 등의 중과실은 예외 적용된다.정부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혁신위 민간위원은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2월 1차 회의를 가진 혁신위는 지난 15∼16일 민간위원 워크숍을 열어 4개 분야 12개 의제를 도출했다.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분야에선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필수의료 행위·중과실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