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보건소가 8월 한달간 미용 목적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온라인상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SNS,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전파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여름 방학과 휴가 시즌을 맞아 미용 시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체험담 형태 광고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할인·면제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치료 효과 과장 광고 △불법 소개·알선·유인 의심 사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체험단이나 협찬 치료 경험담, 비급여 과다 할인 이벤트,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 조치가 요구되며, 시정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병행된다.
제주보건소 측은 “미용·성형 관련 정보는 소비자가 커뮤니티 후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입소문을 가장한 바이럴 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혼란과 피해가 우려된다”며 “의료기관은 광고 전 의료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들도 후기나 가격에만 의존하지 말고 신중하게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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