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인력(PA) 등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정부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 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다.
전문성 부재와 기존 기구와의 기능 중복 등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출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의 대안을 의결했다.
이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업무범위가 불분명해 야기되는 직역 갈등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대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위원회는 ▲면허·자격에 대한 구체적 업무범위 및 업무 조정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분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 1명, 3명 이내 부위원장을 포함해 50명~10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 추천 20명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시민·소비자단체 추천 10명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 등으로 구성한다.
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둔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은 위원 구성 전문성 담보, 기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인정심)'와 기능 중복 가능성 등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계속해서 비전문가 중심 위원회 구성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법사위 심사에서 의협은 "의료현장의 효율적 역할 분담과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의료인력 정책은 전문가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중장기 계획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업무조정위원회 신설보다는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인정심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고, 신설 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자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사무기구를 둘 수 없다"
정은경 장관 "위원 추천 기준 보완하고 보인정심과 기능 중복 안 된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관련 쟁점들이 해소됐는지 물었다.
정은경 장관은 "행안부와 협의해 사무국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존속기한을 5년으로 추가하는 걸로 수정했다"며 "간호협회와는 이견을 해소했지만 의협은 전문성 문제를 계속 제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건 심의 시 보건의료단체 참석자를 과반수 이상 보장하도록 이미 법에 보장돼 있어, 시민단체가 추천하더라도 전문 의료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보인정심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정 장관은 "보인정심 주요 업무는 발전계획에 대한 큰 틀의 심의를 하는 것이고, 업무조정위원회는 업무갈등을 법적 근거로 조정하는 역할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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