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료기관 인력 배치기준 '법제화' 박차
간호법·의료법 개정안 발의···노정합의 '1인당 적정환자 수' 규정
2025.08.06 16:42 댓글쓰기

여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9·2 노정합의 사항이었던 의료기관 인력 배치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 잇달아 나왔다. 


정부가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배치기준을 정하는 게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이수진 의원은 지난달 초 간호법 개정안에 이어 이달 5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 기준을 정할 때 고려사항,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인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면 의료서비스 질 하락 등 환자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높은 노동강도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보건의료인 이직·퇴직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일정 수준 이상 의료서비스를 안정·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 특성 ▲의료기관 종별 특성 ▲보건의료인별, 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반영해 배치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앞서 이 의원은 간호법 개정안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담았다.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고, 이를 반영한 의료기관의 배치현황 공개 의무도 명시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간호사 정원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2.5로 나눈 수로 정하고 있는데, 1962년 제정 후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해외에서는 간호사 대 적정 환자 수 비율을 정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1대 5,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호주 빅토리아주는 1대 4로 법제화돼 있다.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1대 16.3명으로 이들 국가와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수진 의원은 발의 당시 대한간호사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환자 수는 간호사 업무 만족도와 직무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환자 치료 및 안정성에 직결된다"며 "이를 정하는 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배치 기준은 ▲환자 특성 및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 형태 및 근무 부서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적정 업무량을 고려해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이렇게 반영된 의료기관의 인력 배치 현황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발의 직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심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입법예고 등록 의견상에는 "배치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정해지거나,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정부의 권한은 강화되고 의료기관의 자율성 저하 등이 우려된다" 등의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의료공약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인력 기준과 지원체계 마련'을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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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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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ㅃㄷㄱ 08.10 18:15
    파이는 정해져있으니 근무자를 늘릴수록 나눠가는게 줄어들수밖에 없지. 그리고 법적으로 최저임금등이 얽혀 손해나는 순간부터는 입원병실이 없어지고, 꼭 입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자리가 사라지는 수순이겠지...시장경제란 그런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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