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A씨는 도청 의무실을 찾은 비서실 직원 B씨를 통해 이 대표 약을 수차례 대리처방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 B씨는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 측근의 지시를 받고 약을 대신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기존 처방전을 A씨에 주고, 같은 처방전을 다시 받는 식으로 대리처방이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 대표가 대리처방을 직접 지시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 그의 아내 김혜경 씨의 대리처방 의혹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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