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책임 반드시 묻겠다"
국제사회 지지 확산 '담배소송 항소심' 총력…국내 첫 유전요인 통제 연구결과 제시
2025.07.23 06:00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이 사실상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1심 판결을 뒤집을 다양한 근거를 내세우며 총력전을 펼피고 있다. 


국내 최초 유전요인 통제 연구 결과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의 공식 지지 의견서를 핵심 근거로 내세우며 마지막 공세로 반전을 노리는 상황이다. 


2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항소심 선고는 피고(담배회사) 측 참고서면이 7월 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원고(건보공단)이 8월 말까지 반박서면을 제출하면 선고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공단이 2003~2012년 폐암(소세포암‧편평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 진단 환자 3465명에게 지급한 약 533억원의 진료비를 담배회사로부터 환수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모두 30년 이상 흡연하고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지닌 고위험군으로 선별됐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건보공단은 직접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며, 암 발병 원인도 복합적"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공단은 항소심에서 과학적 근거와 공익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반격에 돌입했고, 지난 5월 제12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심리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향후 피고 측이 7월 말까지 참고서면을 제출하면, 공단은 8월 말까지 반박 서면을 내고 재판부가 선고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흡연이 유일한 변수"…국내 첫 유전요인 통제 연구


이번 항소심의 핵심 증거는 국내 연구진이 수행한 유전요인 통제 대규모 역학분석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갑 이상, 30년 이상 흡연한 사람은 비흡연자 대비 ▲소세포폐암 발생 위험 54.49배 ▲편평세포후두암 발생 위험이 10.27배 급증했다. 반면 유전적 요인(상위 20%)이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1.2배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선미 건강보험연구원 건강보험정책연구실장은 “흡연이 폐암과 후두암의 가장 강력한 단일 위험 요인임을 입증한 결과”라며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과학적 정당성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 지지도 공단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WHO와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사무국은 공단에 각각 공식 의견서와 정책서한을 전달해 “흡연은 폐암 주요 원인이며, 니코틴 의존은 명백한 중독질환”이라며 “정부는 담배산업의 상업적 이익으로부터 공중보건 정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두갑 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교수는 최근 열린 ‘2025 국민건강보험 글로벌 포럼’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교수는 “건보공단이 제출한 유전통제 연구, 제품 설계 자료, 미국 RICO 판결 등은 담배회사의 조직적 책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분석하며, “이번 소송은 과학과 법이 국민 생명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건보공단 “캐나다 33조원 집단소송처럼 제도 변화” 촉구


공단은 1998년 캐나다 퀘벡주에서 약 10만 명의 흡연 피해자가 제기해 2015년 1심 승소, 2025년 총 33조원 배상으로 결론 난 집단소송 사례를 제시하며, "담배회사의 법적 책임을 묻는 국제적 흐름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공단 관계자는 “한국 법원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배상 청구를 넘어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에 기업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묻는 공익적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은 이번 판결이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첫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선고 이후에도 흡연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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