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암제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페그필그라스팀)’,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의 급여가 확대된다.
반면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과 ‘다잘렉스피하주(다라투무맙)’, ‘폴라이비주(폴라투주맙베도틴)’는 급여 기준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일부 적응증만 제한적으로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3일 ‘2025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개 품목에 대한 급여기준 신설 및 확대 여부를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뉴라스타는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FN) 발생 및 지속기간 단축’을 위한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티쎈트릭은 ‘PD-L1 발현율 50% 이상인 병기 II~IIIA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급여가 확대된다.
블린사이토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LL)’ 공고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반면 버제니오는 ‘HR 양성·HER2 음성·림프절 양성 조기 유방암 고위험군 성인 환자’의 보조요법으로 급여 확대를 시도했으나 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다잘렉스는 다발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수 병용요법 적응증(보르테조밉 기반, 레날리도마이드 기반 등)에서 급여 기준을 신청했으나 모두 불발됐다. 다만 ‘경쇄(AL) 아밀로이드증’에 대해서는 보르테조밉 병용요법으로 급여가 인정됐다.
폴라이비는 ‘치료 경험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 대상 R-CHP 병용요법에서 급여 기준을 얻었다. 반면 재발·불응성 환자 대상 벤다무스틴 병용요법은 탈락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향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급여 적용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급여기준은 국내외 임상 가이드라인, 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설정됐다”며 “향후 재심의 기회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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