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신고한 뒤 국내에 불법 유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를 비롯해 공급책, 판매책 등 9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5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10개월간 집중 수사한 결과, A씨가 에토미데이트를 해외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국내에서 빼돌려 유통시킨 혐의를 밝혀냈다.
중간 공급책과 판매책들은 ‘스킨클리닉’이라는 가짜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며 의료장비 없이 중독자들에게 출장 주사하는 방식으로 약 10억7000만원 상당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3만5000㎖를 1억원에 판매했고, 중간 공급책인 B씨와 C씨는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4만5000㎖를 2억3500만원에 판매했다.
판매책들은 이를 중독자들에게 10㎖ 1개당 원가 4200원의 에토미데이트를 평균 20만원에 팔아 약 47배 폭리를 취했다. 중독자들은 하루 최대 158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결제하기도 했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능을 가진 전신마취제로,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불법 유통이 적발돼도 처벌 수위가 낮고 투약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10월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했고, 올해 2월에는 마약류 지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는 물론 유사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의약품의 불법 유통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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