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명의자보다 ‘실질 운영자’ 책임 커진다
대법원, 하급심 판결 제동 파기환송…"더 많은 금액 환수 가능” 2026-04-21 05:22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 과정에서 명의자보다 실제 운영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수 책임을 형식적 개설자가 아닌 실질적 운영 구조에 따라 나눌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의료법인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일부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의료법인 명의를 빌린 비의료인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를 수령해 온 사무장병원 사건으로 해당 운영자는 병원 운영을 주도하고 수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돼 형사 사건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보고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