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 치료 중 병원 직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조언에 반해 의료기관을 벗어난 ‘환자 무단이탈’이 빈번해지면서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정신병원 환자들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잇단 사고에 의료기관들도 책임 소재를 놓고 분쟁을 겪는 모습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입원환자 무단이탈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정보 분석 및 가공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 발령한다.
이번 주의경보는 입원환자 무단이탈로 인해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무단이탈은 의사 퇴원 지시나 외출 승인 등 적합한 절차 없이 입원환자가 임의로 의료기관을 벗어난 행위다. 이로 인해 상해, 낙상, 자살·자해 등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건의료기관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실제 A병원은 간호사가 병동 순회 중 치매환자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환자는 한 차례 무단이탈을 시도한 적이 있다.
이후 경찰이 환자를 발견해 의료기관으로 이송, 엉덩이 부분 출혈을 확인해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B병원은 새벽 순회 중 조현병 환자가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뜯겨진 병실 창문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통해 환자가 2층에서 뛰어내린 것을 확인했다.
이후 거주지에 있던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무단이탈시 발생한 좌측 갈비뼈 골절을 치료했다.
인증원은 “이 같은 입원환자의 무단이탈은 예기치 못한 환자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인지장애 등 무단이탈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주의 깊게 관리, 연락·보고·신고 등 단계화된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이동이 가능한 범위와 외출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외출 또는 병동 외 장소로 이동할 경우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리도록 교육해야 한다.
실제 정신병원 입원 중 추락사한 환자 유족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을 앓던 환자는 2022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중이었다.
서주현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무단이탈과 관련된 환자안전사고는 낙상이나 상해 등으로 이어져 환자에게 다양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에서는 무단이탈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세심하게 관리하고, 무단이탈 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즉각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지역사회·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대응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 센터장은 “환자·보호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한 만큼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환자가 임의로 의료기관을 이탈하지 않도록 홍보 및 교육 자료 제작 등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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