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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휴대용 엑스레이(X-ray) 촬영장치를 이동검진차량이나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의료봉사’에 이동검진 차량이 수반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나 응급상황에서 휴대용 엑스레이가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의 엑스레이 촬영장치 사용 및 안전 기준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 위해(危害)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 사용해 왔다.
최근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와 영상시스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휴대용 엑스레이를 필요한 곳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응급·재난 상황에서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하거나, 도서 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후 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업해 지난 2019년 8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등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 사용 및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해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무게가 10kg 이하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병원 밖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방사선 위해(危害)를 막기 위해 ▲장치 반경 2m에서 측정한 방사선량이 주(週)당 2밀리뢴트겐(mR) 이하여야 한다. ▲장치 주변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 통제선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납으로 된 칸막이나 건물 벽을 이용해 방사선이 일반인에게 직접 조사(照射)되지 않도록 한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진료용 엑스선 방어 앞치마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나 응급상황에서 휴대용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한 환자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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