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허용범위 초과 의심되면 '의·약사 확인'
사실관계 여부 확인 후 정정 방침…복지부 "처벌 아닌 제도 정착 초점"
2025.07.07 05:41 댓글쓰기



정부가 지출보고서 허용범위 초과 의심 사례에 대해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에 확인 및 정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간을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특정 제약사를 타깃하거나 처벌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도입 초기인 해당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시 상기시키는 차원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지출보고서 작성이 완료돼 실태조사 결과가 지난 2월 공개됐다. 공급자가 법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이다.


2023년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등 3964곳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8182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약품은 7249억원, 의료기기 933억원 등이다.


해당 내용 공개 이후에도 복지부는 자료에 대해 내부적으로 허용범위를 초과한 의심되는 정황을 따로 살펴보고 있다. 사실 관계가 맞는지, 의사, 약사 등 의료인 확인 및 정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제품설명회 자리에 없었는데 허위 기재되거나 금액이 다를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금도 상시 확인과 정정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의료인이 많다.


복지부 관계자는 “확인 절차는 특정 제약사에 대한 이슈가 발생, 확인이 필요해 보건의료인한테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보건의료인은 상시 확인 및 정정이 가능하지만 초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처벌이 아닌 전반적으로 보건의료인이 확인할 수 있는 기한을 가지려는 판단에서다. 의사나 약사단체에 요청하거나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기간을 확정한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현재 복지부 모니터링 기간은 한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가 정정되면 안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곧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출보고서 작성 시스템은 오는 12월 오픈을 목표로 개발이 한창이다. 현재는 가오픈된 임시서버가 운영되고 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 수입, CSO업체들이 이달 말까지 제출하게 되는 2024년 회계연도 지출보고서 분석 결과는 올해 연말 공표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시스템 개발이 올해 연말 완료되면 2024년도 지출보고서부터 더욱 안정화되고 고도화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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