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발생 합병증과 설명의무 그리고 의료과실
환자 신체감정 '후유장애' 인정…법원 "수술 전(前) 설명, 합병증 범위" 기각 2025-09-11 06:23
척수 종양 수술 후 장애를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수술 과정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어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청주지방법원(판사 김현룡)은 지난 5일 판결에서 환자 A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2년 3월 목과 어깨 통증, 우측 손 온도 감각 저하, 배뇨 장애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검사 결과 흉추 8번 부위에 혈관모세포종과 이로 인한 척수공동증이 확인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같은 달 집도의 B씨는 전신마취 하에 흉추 8번 후궁전절제술, 흉추 7‧9번 후궁부분절제술, 척수 내 종양제거술을 시행했다. A씨는 한 달여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재활치료를 이어갔다.&n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