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신고하면 ‘1000만원 포상’
국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심사’…복지부·의료계 ‘신중’ 2026-04-10 06:24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하면 1000만원 이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정부와 의료계가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비의료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해야 하며, 기존 타 법률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보건복지부도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보유하고 있지만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