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적인 기피 진료과로 인력부족 상황에 놓인 ‘신경외과’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 10건 중 6건은 ‘조정합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신경외과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31호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신경외과 의료분쟁 사건 척추 938건(66.0%) 뇌 457건(32.2%)
이번 소식지에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중재원에서 조정 완료된 신경외과 의료분쟁 1421건에 대한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의료분쟁 사례와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신경외과 의료분쟁 사건은 ‘척추’사건이 938건(66.0%), ‘뇌’사건이 457건(32.2%), 기타 26건(1.8%)을 차지하며, 척추질환 분쟁 건수가 뇌질환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신경외과 의료분쟁 사건 중 의료행위 유형별 현황은 수술·시술이 993건(69.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처치 220건, 진단 및 검사 122건 등이었다.
사망 362건(25.5%) 장애 발생 311건(21.9%), 정형외과 대비 3.5배 높아
치료 결과는 사망 362건(25.5%), 장애 발생 건수가 311건(21.9%)으로 정형외과 분쟁 사건 대비 약 3.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 670건(47.1%), 종합병원 390건(27.4%), 상급종합병원 288건(20.3%), 의원 49건(3.4%), 요양병원 23건(1.6%), 약국 1건(0.1%) 순이었다.
특히 작년까지 3년간 신경외과 의료분쟁 사건 380건 중 설명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했다고 판단한 건은 277건(72.9%)이며, 설명의무가 부적절 했다고 판단한 건은 48건(12.6%)으로 확인됐다.
조정결과 현황은 ‘조정합의’가 230건(60.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취하’ 64건(16.8%), ‘조정하지 않는 결정’ 37건(9.7%), ‘조정결정에 동의안함’ 32건(8.4%), ‘조정결정에 동의’ 17건(4.5%) 순이었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조용준 교수가 신경외과 의료분쟁 예방 방안을 소개했다. 법무법인 변화 문강석 변호사는 신경외과 의료분쟁 특수성에 대해 소개했다.
조용준 교수는 “신경외과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사고에 따른 장애발생을 줄이기 위해 세심하고 정확한 진단과 표준화된 치료계획 수립 및 시행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진과 환자와의 소통과 신뢰 형성, 자세한 설명과 기록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분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강석 변호사는 “신경외과 수술은 매우 고난이도와 고위험을 동반하고, 예후 불확실성과 환자의 신경학적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 전·후 충분한 설명 및 의료기록 관리, 수술의 위험 요소 사전 관리 등이 중요하다”면서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박은수 원장은 “신경외과 의료분쟁 사건 분석이 향후 의료사고 예방과 안전한 의료 환경을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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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31 8 .
938(66.0%) 45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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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66.0%), 457(32.2%), 26(1.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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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5.5%) 311(21.9%), 3.5
362(25.5%), 311(21.9%) 3.5 .
670(47.1%), 390(27.4%), 288(20.3%), 49(3.4%), 23(1.6%), 1(0.1%) .
3 380 277(72.9%), 48(12.6%) .
230(60.5%) , 64(16.8%), 37(9.7%), 32(8.4%), 1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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