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장기요양·지방의료원 개정안 반대"
“민간 의료기관에 부담 초래하고 공공의료 비효율 심화”
2025.06.27 05:41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국회에 계류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국가재정법 및 지방의료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두 법안 모두 과도한 규제와 행정적 예외를 통해 민간 의료기관에 부담을 초래하고, 공공의료의 비효율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26일 의협은 제20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춘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의안번호 2210589)’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부당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법안은 일부 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려는 취지이지만, 실수나 과실에 의한 청구까지도 거짓·부당청구로 간주될 여지가 크다”며 “이미 엄격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5배 배상은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장기요양기관은 정부 수가에 의존하는 영세 사업자로, 과도한 제재는 서비스 공급 중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정청구를 줄이기 위해선 적정수가 보장과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의협은 전종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및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의안번호 2210601·2210602)’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냈다.


해당 법안은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공공의료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공공의료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명분 아래 지방의료원이 민간 의료기관과 직접 경쟁하고 있다”며 “경영 효율성이 낮은 지방의료원에 무분별한 재정지원은 민간 투자 위축을 유발하고, 오히려 공공의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료원 설립·확장 이전에 기존 기관의 운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 사회적 가치와 효율성을 보다 명확히 평가하고, 민간의료와의 역할 분담을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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