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 의료기사 직능 중 처음 4년제로 일원화된 물리치료과에 이어 작업치료과도 4년제로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교육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 학생·학부모 수요와 타 의료기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달 11일자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법 법안은 기존 3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 작업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학제를 일원화하는 게 골자다.
이개호 의원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재활전문가로서 협력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교육과정 체계 차이로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며 "병원 등 현장에서 직군 간 불평등 및 임금과 처우 차이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전문대학 수업연한을 일반적으로 2년으로 규정하되 3~4년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두고 있다. 지난해 말 개정돼 물리치료과는 수업연한을 4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작업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 국가시험을 통과해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양성 교육 체계는 전문대 3년제 과정, 대학 4년제 과정으로 이원화돼 있다.
또 작업치료사 심화과정인 석·박사 및 전문기술석사 모두 학사학위가 필요하며, 3년제를 이수한 이가 석사과정을 이수하려면 4년제를 다시 이수하거나 전공심화를 이수해야 한다.
전공 심화 정원 1.7%, 학생 실제 수요 고려 필요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전문대가 3년제를 4년제로 변경하면 전문대를 졸업한 학생도 심화과정에 진학할 수 있어 사실상 4년제로 일원화될 것으로 보이고, 교육 과정을 이유로 다른 대우를 받았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수업연한 연장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겠지만 타당성과 타 의료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물리치료사에 이어 작업치료사도 4년제를 도입하면 다른 의료기사 및 관련 대학·협회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학생들 수요가 높은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게 전문위원실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물리치료과 4년제 법안 심사 당시 전문대 물리치료과가 입학정원 대비 전공심화과정 정원 비율이 37%에 달하고, 대학원 진학 비율이 의료기사 양성학과 중 가장 높았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 기준 작업치료과 3년제 입학정원(1103명) 중 전공심화과정 모집정원은 1.7%에 그치는 것으로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에서 확인됐다.
정부 또한 전문위원실 지적과 같은 점을 우려하며 신중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전문대 작업치료과 학생·학부모의 학사학위 수요가 타 의료기사 양성학과에 비해 부족해 보인다"며 "4년제로 늘리면 학생·학부모 부담이 늘고 취업이 늦어진단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제인 타 의료기사 양성학과와의 형평성 문제와 임금 및 처우 등 보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부처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른 의료기사 직능에서도 4년제 일원화 목소리는 제기되고 있다. 올해 초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임상병리과 학제를 개편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추진을 중점 사업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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