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병원 이사회에 전공의 대표와 노조·환자·시민단체 추천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국립대병원들이 우려를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년 2월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이달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는 국립대병원 이사회 구성원을 11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임상교수요원 대표 2명, 전공의 대표 2명, 근로자 대표 추천 2명, 환자단체 추천 1명, 시민단체 추천 1명을 당연직 이사로 추가하는 게 골자다.
현재 당연직 이사는 대학병원장, 의대 학장, 치과병원이 설치된 경우 치과병원장, 기획재정부 장관·교육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 각 1명, 지자체 부시장·부지사로 구성된다.
김윤 의원은 “전공의 대표 등을 포함해 구성원을 다양화해 대양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원들은 이사회 운영 효율성을 우려했다. 11개 국립대병원은 “노조·전공의·환자단체·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는 것은 대학병원 자율성과 이사회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도 우려했다. 교육부는 “당연직 이사는 대상자가 사전 예측이 가능하며 별도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며 “특정 단체 추천자로 정한다면 환자단체·시민단체의 지정 과정, 추천자 선정 과정의 대표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또한 “당연직 이사 요건을 법에서 상세히 규정하는 건 대학병원의 자율성, 이사회 운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근로자 입장이 과잉대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대학병원은 일반 법인·기관과 달리 전공의·임상교수·간호사·행정직 등 이해관계가 다양하지만 이들 모두 근로자”라며 “결국 근로자 이사를 6명 두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단체·시민단체 추천자와 관련해 전문위원실은 “우리나라에는 법정 환자단체가 없고, 대학병원 연관 시민단체 범위가 매우 넓으며 환자단체도 시민단체의 한 유형”이라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립대병원 사업 평가 신설·평가 결과 재정지원과 연계···“추가 부담 작용”
이번 개정안에는 국립대병원에 ‘보건복지부가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 성과’평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평가 결과 또한 재정지원과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국립대병원 설치법상 규정된 대학병원에 대한 성과 평가는 없는데, 국립대병원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평가 ▲의료질 평가 ▲수련환경평가 ▲기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전문병원 지정평가 등을 받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은 이미 각종 평가를 받고 있어, 민간병원에 비해 많은 평가 의무를 지는 데 더해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11개 국립대병원 역시 “이미 주요사업에 관한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다”며 “평가 결과를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것도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병원 의지를 저하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다.
국립대병원 이사회에 전공의 대표와 노조 .
() 2 11 .
11 20 , 2, 2, 2, 1, 1 .
, , , 1, .
.
. 11 .
. , .
, .
. 6 .
, .
. .
, .
,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