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공의도 근로자, 주40시간 초과수당 지급”
수련계약 ‘주 80시간 약정’ 무효 판단…전국 수련병원 파장 예상 2025-10-20 10:50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근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전공의의 근로자 지위를 다시 확인하고, 초과근로 수당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한 결정으로 평가된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한 전공의 A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레지던트들은 병원과 맺은 수련계약에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으면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가능’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으나, 실제 근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40시간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