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은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법
이달 8일 법사위 통과···의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예외규정 필요" 피력 2024-01-09 05:25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해 뜨거웠던 마약 이슈 파장으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침내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 다만 의료계의 '과잉규제'라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금지 대상과 범위는 추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2번째 안건으로 상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 향후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놓게 됐다. 이는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최연숙·서정숙·최영희·최연숙·강기윤·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9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복지위는 "의사가 중독성·의존성을 현저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