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의료 지원"…장애인거주시설 추진
복지부, 시범사업 모델 마련… 1개 지역 선정 후 올해 12월 개소
2025.06.17 11:56 댓글쓰기


올해 12월부터 고령‧중증 장애인거주시설에 24시간 전문 의료 및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가 인력·설비 기준을 달리한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을 새로 마련한 덕분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7월 11일까지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에 참여할 1개 지역(거주시설)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통해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도입 계획 발표와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 지원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처음으로 추진하게 됐다.


시범사업에서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 고령화 및 중증화 등에 따라 일상생활제약과 건강제약이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 기준으로는 24시간 집중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사례 분석, 거주시설 현장방문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안)’을 마련했다.


모델(안)은 △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상자 선정기준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 등 인력기준 △공용공간 및 생활공간 리모델링 등 시설기준 △욕창방지 및 자세 보조기기, 일상생활 보조기기 등 장비기준 등을 담았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중중, 영유아, 유형별 거주시설) 중 시범사업에 참여할 거주시설을 선정한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7월 11일까지 복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1개소)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운영역량 및 환경, 사업 추진의지 등을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시도)에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 인건비, 시설 리모델링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국비 5억5800만원) 한다.


추후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시도)는 복지부에서 제시한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안을 참조, 시범사업 대상 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의료집중형 장애인 거주지설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이르면 올해 12월에 설치·개소할 예정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 거주시설 이용자 건강관리 강화 및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한다”면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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