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6월부터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기준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이용 제약과 신용 위기 이중고를 겪는 청년을 돕는 사업이다.
2023년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356명 청년에게 8000만원의 체납보험료를 지원했으며 2024년도에는 630명에게 2억원을 지원, 본격화됐다.
2025년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한 6억5000만원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인당 지원액을 최대 49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지원하며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체납보험료 40만원 이하에 한해 전액 지원하고, 4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체납액의 50%(1인 최대 49만원 한도) 지원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졌다.
특히 고용불안 등 사회 구조적으로 청년층이 처한 어려움을 고려하고,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인별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세부기준을 개선하는데 양 기관이 협의한 결과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청년들의 건강과 신용 회복은 사회 전체 지속가능성과 연결된다”며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어려움에 처한 청년세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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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56 8000 2024 630 2 , .
2025 3 65000 .
1 49 50 50 50 200 50 .
40 , 40 200 50%(1 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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