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인권침해 보호의무···직역 입장 갈려
의·병협·한의협 ‘반대’ 간호조무사·의료기사 ‘찬성’···政 ‘신중’ 2025-10-10 17:45
인권침해를 당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의무적으로 보호토록 하는 법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자 직역단체 간 입장이 엇갈렸다. 의료·병원계는 고충처리기구 역할이 불분명하고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규모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다. 반면 간호조무사·의료기사 단체는 “폭언·폭행 피해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라며 적극 찬성했다. 이 같은 시각차는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드러났다.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폭언·폭력·성희롱 등을 겪을 시 기관장이 ▲피해자 담당업무 변경 ▲치료 지원 ▲고충처리기구 설치 ▲피해구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