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 의약품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만7912건 적발됐다.
그러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 시정률은 58.3%에 그쳤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은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해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협조 요청에 불과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 의원은 식약처장이 방심위에 불법 광고 게시물의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위해(危害) 의약품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 식약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불법의약품 광고 및 유통 차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광고 단계부터 신속히 차단하고, 통관 단계에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전 걸러내는 것이 안전 관리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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