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재활 의료기기SW 사용 적합성평가 지원
"설계 변경비·사용 오류 사고 예방"…"국립재활의료원, 컨설팅도 제공"
2025.05.28 06:37 댓글쓰기



재활 의료기기 인·허가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증을 위해 국제 규격(IEC 62366)에 상응하는 사용적합성평가 및 컨설팅이 지원된다.


의료기기 설계 단계부터 사용적합성을 고려하면, 설계 변경으로 인한 비용 손실을 줄이고 사용 오류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재활 분야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2건에 대한 사용적합성평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용적합성평가는 병원 등 의료기기를 의도한 사용 환경에서 의료인 등 사용자가 오류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는지 조사 또는 평가하는 방법으로 인·허가시 필요한 절차다.


해당 사업은 국립재활원 임상재활테스트베드 인력 및 시설 자원을 활용해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사용 환경과 사용자를 고려한 사용적합성평가를 지원한다.


임상재활테스트베드는 환자, 장애인의 보다 나은 재활을 위해 새로운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등의 적용 가능성과 실현성, 유효성 등을 검증하는 임상재활연구 수행 공간이다.


국립재활원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재활 분야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2건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용적합성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 공고는 지난 27일 국립재활원 누리집을 통해 게시됐다. 지원 사업 대상은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재활 분야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로 한정된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내장형·독립형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의에 부합하는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로 인허가 대상인 제품이어야 한다. 공고를 통해 신청한 업체 중 2개 업체의 제품을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사용적합성평가는 의료기기 인·허가 및 GMP(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심사 자료로 활용되며 의료기기 품질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많은 국내 제조업체는 의료진 등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 환경 구성 및 관련 규격 이해 부족으로 사용적합성평가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 2월에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 등에 따라 인·허가 시 사용적합성평가 자료 제출이 필수인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경우 이런 어려움이 두드러진다.


국립재활원은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재활 분야에 특화된 사용 환경, 평가참여자, 장비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용적합성평가 전 과정을 지원하여 사용적합성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인·허가와 품질문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사용적합성평가 테스트베드 역할을 지속, 국내 재활산업 성장과 의료기기 품질 향상과 장애인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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