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병동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중인 정부가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질환 급성기 집중 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 치료를 위해 3개 유형의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수행중이다.
지난 2018년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이듬해 진주방화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지역사회 정신질환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이어 2020년부터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와 퇴원 후 치료지원을 위한 모형 및 수가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급성기 치료 활성화, 병원기반 사례관리, 낮병동 관리료 등 3개다.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이 예정된 ‘급성기 치료 활성화’는 정신과 응급입원, 폐쇄병동 입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강화, 초기 집중치료를 통한 증상완화와 조기퇴원을 유도한다.
지난해 말 기준 상급종합병원 16개소, 종합병원 6개소, 정신의료기관 21개소 등 총 43개소에서 1134병상이 참여중이다.
시설은 10병상 이상, 보호실 2개 이상, 일부는 응급입원용 등이며, 인력은 20병상당 1명의 전문의, 6병상당 1명의 간호사가 배치됐다. 지난해 6월까지 누적 참여환자는 자‧타해 위험 등 입원치료 환자 1만5885명이다.
시범수가는 급성기 정신입원료, 급성기 정신의학적응급처치, 급성기 폐쇄병동집중관리료, 급성기 격리보호료 등 4종에 대해 최대 30일 가산한다.
오는 2026년 12월까지 진행되는 ‘병원기반 사례관리’는 퇴원한 환자에 지속적으로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외래치료 유지 및 지역사회 안착 지원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중 전문의를 포함한 3직종으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운영토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 52개소 참여중이다. 이들 의료기관에는 퇴원계획수립료, 교육상담료, 방문료, 환자관리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 등 수가가 지원된다.
‘낮병동 관리료’의 경우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사회복귀 촉진과 가족 부담 경감토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 68개소가 사업을 수행 중이다. 수가는 2~4시간, 4~6시간, 6시간 이상 등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낮병동관리료가 책정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실태를 조사하고 정신질환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이 포함된 협의체를 운영중이다.
특히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사업화를 추진하는 등 급성기 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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