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집단휴진, 의료법 위반·구상권 청구 검토"
오늘 중앙대책본부 주재, "국민 생명권 보호·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불가" 2024-06-16 15:00
의료계 집단휴진 결정 강행에 정부가 ‘의료법 위반’과 ‘구상권 청구’ 등의 카드를 꺼내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해 의업 모든 영역에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주재하고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대응 및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한 총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는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