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관내 모든 '프로포폴' 처방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개년 집중 관리계획을 세워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관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과 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게 핵심이다.
올해는 포로포폴 사용이 많은 종합병원 등 우선 점검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선별해 집중관리한다.
점검은 기관별 프로포폴의 취급, 보관, 저장, 재고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시는 의료인이 자신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하는 '자가 처방' 행위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행위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법적 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도 병행 중이다.
시가 자체 제작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 프로포폴 및 마취제, 졸피뎀 등 최면진정제의 안전 사용 기준과 마약류 취급 절차를 안내하고 교육 이행 여부를 점검해 향후 관리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사고마약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번 신고 대상은 관내 모든 의료용 마약류(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 ▲유효기간 경과 ▲재고관리곤란 ▲파손 ▲변질 등의 사유로 폐기가 필요한 마약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폐기가 필요한 마약류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날부터 5일 내에 관할 기관에 보고해 적법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정부시 측은 "마약류 취급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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