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 지역에 상관 없이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 개정안은 여기에 '거주 지역'을 더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전국 226개 시군구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응급의료취약지는 98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국민들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응급의료서비스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국가 책무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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