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22대 국회 개원 이래 간병비 급여화 관련 법안이 쏟아진 가운데, 이번에는 70세 이상에게 이를 우선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1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이는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우선 간병급여를 실시하고, 간병 급여 실시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간병에 대한 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황정아 의원은 "사적 간병서비스는 월 평균 370만원이 소요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는 2023년 말 기준 7만5000여개에 불과해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엔 부족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취지에 공감했다. 우리나라가 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중 70세 이상 비율은 2023년 기준 30.3%에 달했기 때문이다.
다만 "간병서비스 과다수요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고령화 등으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예산 규모를 급격하게 늘려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긍정적인 입법 취지와 함께, 한정된 의료자원 및 예산, 간병에 대한 과다 수요 발생 우려, 간병인 공급 대책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평가 진행 중, 효과 등 타당성 종합 검토"
정부와 의료계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적정한 간병급여 지원을 위해 의료급여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간병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지원 방법·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 기준 및 지원 효과 타당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의협은 "환자 간병을 급여 대상으로 포함하면 재정 규모 확대가 불가피하고, 불필요한 간병서비스 이용이 증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신중 검토 입장을 냈다.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현재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다.
지자체도 우려했다. 경기도 측은 "간병급여를 도입하면 의료급여 사업비가 늘어나 지자체의 예산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황정아 의원안 외에도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법안은 이번 국회에 총 12건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는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김선민·이수진·박희승·박지혜·서영교 의원) 5건,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김선민·이수진·박희승·이용성·서영교·박지혜·한병도 의원)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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