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목표 불명확" vs "지역의료 유일 해법"
오늘 국회서 법안 공청회···법조계 "수단 적합성 부합, 직업 침해 자유는 오해"
2025.11.17 20:39 댓글쓰기

의료계 전문가들이 '지역의사제'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강제보다는 지역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역의사제는 현재 지역의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17일 오후 3시부터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는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추진을 합의한 10년 간 지역 의무복무를 전제로 의대생을 선발하는 관련 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이날 진술인으로는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김영수 경상국립의대 예방의학교실 조교수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박지용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이 출석했다. 


醫 "지역의사제 관련 현재 인력 이탈 방지책·정주여건 개선 필요"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것인지 파악한 후 충족하기 위한 제도가 제시돼야 하나 일반적인 예를 들어 구체적 제도를 만들겠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내용을 보면 지역의사 역할이 공공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졸업한 의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며 주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토록 하고 있어 이들 신분이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지역의사제 효과는 10년이 지나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사이 많은 지역이 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기존 인력 이탈 방지책을 주문했다. 


그는 "지역에 정착해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자연스럽게 지역에 정착할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급 측면이 아니라 환자 이송시스템 점검과 인근 인프라 활용 등 수요 측면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도 지역의료 문제 본질이 '의사가 없어서'가 아닌, '지역에서 내 생명을 맡길 만큼 믿을 수 있는 의료역량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짚으면서 지역의사제 목표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그는 "중증·필수의료 강화인지, 1차의료 접근성 개선인지, 아니면 단순 의사 수 증원인지 목표가 불명확하고, 강제·제재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전문성 개발 및 정주 유인을 위한 설계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와 규제가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을 설계해야 한다"며 "이들이 전문성을 쌓고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수련체계 지원,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체계와 원활한 진료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이사는 의료계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도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사람을 보내면 해결된다는 방식의 지역의사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보의 제도 활용하면 당장의 지역의사제 효과 낼 수 있어"


김영수 경상국립의대 교수는 지역의사제가 현 시점에서 의료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지역의사제 선발 학생은 지역 질병 구조 및 사회 문제, 주민 관계를 경험해 의료를 서비스가 아닌 공공책임으로 인식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예측 가능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구분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전문의 뿐 아니라 의대 재학 중이거나 의사면허 취득 후 수련 중에라도 지역의사제로 활동코자 하는 의사의 경우 계약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 기간 만큼 특정 지역에서 종사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중보건의(공보의) 제도를 지역의사제로 대체해 운영하는 것도 제안했다.


그는 "공보의 지속 감소로 보건지소 운영이 더 어려워질 예정이며, 임상 경험이 없는 의사면허를 갓 딴 의사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지 않고 배치돼 왔다"고 기존 실정을 폭로했다. 


김원이 의원 안(案)과 이수진 의원 안(案)은 지역의사제 적용 범위를 의대, 치대, 한의대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는 "지역의사제 적용 대학 범위를 의대에만 국한해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김유일 이사도 공중보건의사 제도 활용을 강조했다. 김 이사는 "공중보건의사 인력을 활용하면 당장 효과를 낼 수 있고, 지역의사제 선발 규모를 가능한 줄이면 세금 절약과 강제 의무에 대한 거부감, 지역의사제 출신이라는 낙인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의무복무 기간 산입과 관련해 부정적인 측면을 줄이면서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해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인턴 및 필수의료과 수련 기간은 모두 인정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필수의료과 전임의 수련은 6개월 인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의무 복무 이탈을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게 김 이사 입장이다. 그는 "다른 나라 사례가 없고, 지원금 회수 패널티가 대부분이다"며 "강제 복무는 태업 등 여러 다른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대 교수 "인센티브 제공은 이미 실패한 수단"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발의된 이수진 의원안을 중심으로 헌법적 정당성을 짚으면서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다. 


우선 '목적 정당성' 측면에서 헌법상 건강권 보장이라는 중대한 공익에 직결돼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의무복무는 안정적으로 의사를 공급할 수 있는 직접·실효적인 수단으로서 '수단 적합성'도 부합한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 박 교수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화 장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 혜택을 받는 대가로 직업 수행 자유를 제한하며, 자발적 선택과 명확한 반대급부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어 "10년은 외견상 장기간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합리적 기간 설정이다"며 "경력 개발(전문의 자격 취득)을 단절시키는 게 아니, 지역 필수의료 전문의로 양성되는 과정(통상 4~5년)을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강제보다 인센티브를 주장하지만 박 교수는 "이미 실패한 정책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조건부 면허가 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오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박 교수는 "의사로서 자격 자체를 조건부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 면허 행사 범위, 근무지 일정기간 제한하는 '부관'을 부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자들,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해야"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가장 피해를 본 환자들은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었다"며 지역의사제를 찬성하는 이유를 밝혔다.


안 대표에 따르면 올해 7월 동국대경주병원에서 홀로 진료하던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사직하면서 약 2000명의 환자는 포항, 울산 등으로 전원할 수밖에 없었고 전원이 불가능한 암환자 1명은 다른 진료과에서 진료받다가 결국 사망했다. 


그는 쟁점인 의무 복무기간 10년 설정과 직업 수행의 자유와 관련해 "지역의사가 전문의가 되는 경우는 통상 인턴·레지던트 기간 6년을 포함하므로 전문의로 실제 복무하는 기간은 4년에 불과하다"며 "선발 시 인지·동의한 조건이기에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의사들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의료계는 반대하지만 그나마 지역의사제 사안에 대해 반대가 약하고, 개선 의견을 많이 낸 것 같다"며 의료계 지지를 요청했다. 

의료계 전문가들이 '지역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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