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법리 보완 후 '대법원 상고' 예정
2심 재판부 "장기간 고도흡연 사실" 첫 인정…'유해성 인지 시점' 쟁점화 예고 2026-01-16 13:5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지만, 즉각적인 '전열 재정비'에 나선다. 공단은 2심 재판부가 기존 1심과 달리 흡연과 질병 간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대목에 주목, 법리적 부족함을 보완해 대법원 상고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15일) 서울고등법원의 청구 기각 판결 직후 판결문의 취지와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어제 선고된 항소심 결과 자체는 '원고 패소'였으나, 공단 내부에서는 "승소의 단초를 발견했다"는 분석도 일부 나오고 있다. 1심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면 부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대상자들의 '흡연력'과 '발병 사실'의 연관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법원은 이번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