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연관된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도 최초 등재된 약제(오리지널)로서 약가 지위를 누리는 점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건강보험 약제 급여에 대해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가 인하된다.
이에 복제약이 더 많이 출시될 수록 약가가 낮아져 기업 매출이 하향 조정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소비자 후생은 향상된다.
그러나 오리지널 제약사와 복제약 제약사가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복제약의 제조·공급을 하지 않기로 하면 오리지널은 그 지위를 유지한다.
서영석 의원은 "기업은 기존 약가에 따른 매출을 계속 유지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하고 소비자도 약가 인하 혜택 기회를 잃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제약사가 시장 질서를 교란해 처분을 받어도 오리지널 지위는 박탈되지 않아 기존 부당한 매출·이윤을 얻는 상황이 계속되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약제에 대해 약가 적용을 감액·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문제 행위와 관련이 없는 제약사가 복제약을 출시할 때, 오리지널 상한금액 감액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서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의약품 시장에서 질서를 위반한 기업이 왜곡된 시장구조에서 부당 이윤을 취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사가 시장질서 교란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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