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법 위반하고 오리지널 약가 유지 부당"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불공정거래행위 연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추진 2025-04-19 05:20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연관된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도 최초 등재된 약제(오리지널)로서 약가 지위를 누리는 점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라 건강보험 약제 급여에 대해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가 인하된다. 이에 복제약이 더 많이 출시될 수록 약가가 낮아져 기업 매출이 하향 조정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소비자 후생은 향상된다.그러나 오리지널 제약사와 복제약 제약사가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복제약의 제조·공급을 하지 않기로 하면 오리지널은 그 지위를 유지한다. 서영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