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폐지·의료기관 면책 특례법 등 추진
의협, 보건의료 법안 입법 및 대응 방향 공개
2019.06.28 11:5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보건의료 법안 입법 및 대응 등 향후 의료계가 집중할 주제가 공개됐다.
 
의료계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의료기관 조세특례 확대법 및 의료사고 면책 특례법,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의사회 경유법 상정, 통과에 힘쓸 방침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필요성 또한 언급됐다.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는 27일 열린 ‘2019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법안 입법 프로세스와 예시를 설명하면서 보건의료 법안에 대한 의료계 전략을 발표했다.
 
송 이사는 “당사자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을 내리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는 의사에게 모든 것을 감내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가 환자로부터 폭행, 폭언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려하면 ‘동네 주민인데 고발하지 마시죠’와 같은 권유를 듣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소위 착한사마리안법 또한 개정돼 응급의료행위 시 환자가 사망했을 때 처벌을 완화 또는 면제하고, 의료인의 의도가 선할 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송 이사는 여기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라는 부분이 잘못 해석될 경우가 있다고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기관 개설 과정에 대한 법률 개정에 대해 송명제 이사는 “보건소의 복잡한 행정절차보다 현장 상황을 더욱 잘 알고 있는 지역 의사들이 소속돼있는 의사단체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우선 적절한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이사는 “응급실폭행처벌법이 강화된 것은 의료진 폭행이 곧 응급실 내 여러 환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적절한 여론 조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덕분에 의사를 향한 환자의 폭행, 폭언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응급실에서 현재 의료인이 신고하기만 하면 1000만원 가량의 벌금을 환자가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언급된 것은 환자단체를 비롯한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대중의 의견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단체들의 의견 표명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회 및 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으로 꼽혔다.
 
송 이사는 공보의 훈련기간 군 복무기간 산입 건을 예시로 들며 “법안소위 내 단 한 사람의 반대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공보의 4000명의 복무기간을 늘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 공보의들을 대상으로 그는 “국민이라면, 의사라면 보건의료 법령이나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개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조중현 공보의협회장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군 복무기간 산입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심을 가지고 탄원서 작성에 적극 참여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보의들이 군 복무기간 산입 등 보건의료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견 표출하면 의협과 같은 의료계에서 힘을 얻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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