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면치료로 10대 女환자 성추행 의사 '징역 1년'
수원지법 '진료실 CCTV 통해 추행사실 확인'
2019.05.30 15: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최면치료 핑계로 미성년자인 여자 환자를 성추행한 50대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 모씨에게 징역 1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한 환자 A양에게 최면치료를 하겠다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최면요법 치료 교육을 별도 이수하거나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증도 없었고, 다른 환자에게 최면요법을 시행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진료실 내 설치된 CCTV를 확보해 판독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2004년부터 14년 이상 진료를 받아온 피해자는 최면치료를 시행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별다른 의심 없이 따랐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