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고시 개정…흉부 '활짝' 순환기 '충격'
복지부, 스텐트・PET 급여기준 확정…12월 1일 시행
2014.09.30 13:04 댓글쓰기

의료계의 지대한 관심을 받은 심장스텐트와 PET촬영 급여기준 고시가 마침내 확정됐다. 

 

이번 고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되면 일부 스텐트 시술시 흉부외과 전문의와 통합진료를 해야 하는 순환기내과와 이를 조율할 병원들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 11일 공포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제2014-141호, 2014.8.29.)을 수정, 보완해 30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확정된 고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평생 3개까지만 보장됐던 심장스텐트의 건강보험 급여제한이 풀린다.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이하 PET)의 경우 급여대상 암 종이 추가되는 등 보장성이 확대된다.

 

고시 시행에 따라 4개째부터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스텐트 비용이 평균 19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암세포 전이여부 판단 등에 유용한 PET도 1회 촬영당 4만원으로 낮아져 부담이 66만원가량 축소된다.

 

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 최경호 주무관은 "그동안 포괄적으로 인정했던 PET 촬영이나 스텐트 삽입에 따른 과사용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환자 안전성을 보장하며 중증질환에 대한 환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시가 개정됐다"면서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PET 고시는 병원·학회 의견 많이 반영"

 

실제 PET의 경우 대한병원협회를 포함해 대한희귀학회 및 관련 전문가들 의견이 많이 받아들여져 지난 11일 발표된 내용에서 많은 부분이 수정됐다.

 

일단 시행시기가 10월 1일에서 12월 1일로 두달 연기됐다. 병협 등이 기존 예약환자들의 혼란과 민원을 위한 유예기간의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PET 촬영 원칙이 지난 11일 개정안보다 완화됐다. 확정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PET 촬영의 인정범위를 '타 영상검사로 확인이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등으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 무증상 장기추적에 대한 촬영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견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반면 스텐트의 경우 통합진료에 대한 현실적 문제등을 거론한 병협과 대한심장학회 등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행 일시 변경과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던 영상 등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문구 삭제만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중증보장팀 김한숙 사무관은 "스텐트를 무제한 인정하는 만큼 안전한 시술을 위한 장치로 통합진료 필요성이 제기됐고 학회 등 전문가들이 공감한 부분"이라면서 "CABG 수술이 가능한 흉부외과 전문의와의 통합진료로 "안전한 수술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임상현장의 현실적 어려움 등에 대한 근거 및 자료가 부족해 고시를 수정할 수 없었다"면서도 "꾸준한 모니터링과 사례 수집을 바탕으로 충분히 고시를 개정할 수 있는 만큼 의료진 및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2만20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를 위해 약 198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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