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고시, 흉부외과 동정론 오해'
복지부 정영기 과장 '의사들 다툼으로 환자 피해 초래되면 안돼'
2014.10.01 20:00 댓글쓰기

순환기내과(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의사의 스텐트 시술 협진 의무화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그 논란의 중심에서 이번 고시를 추진한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내놨다.

 

의사들의 진료과 간 다툼과 대립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며 오로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일념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중증질환보장팀 정영기 과장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번 고시의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일각의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우선 정영기 과장은 이번 고시가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실제 복지부는 그 동안 평생 3회였던 스텐트 급여 제한을 전격 폐지시켰다.

 

즉 앞으로는 환자들이 횟수에 상관없이 스텐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 동안 3회 이상 시술자들이 100% 본인부담을 감수했던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치다.

 

정 과장은 “아무런 의학적 타당성도 없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스텐트 3회 제한 폐지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다”며 “반드시 개선하고 싶었던 문제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시술 조건이다. 복지부는 스텐트 시술의 질 확보 차원에서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의사의 협진을 의무화 시켰다.

 

스텐트 적정사용 및 최적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의해 치료방침을 결정해야 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스텐트 시술을 주도하고 있는 순환기내과(심장내과)가 강력 반발했고, 상대적으로 존재감을 인정받게 된 흉부외과는 반색했다.

 

때문에 이번 고시는 전공의 수급불균형 심화로 위기에 빠진 흉부외과를 위한 복지부의 배려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영기 과장은 “흉부외과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알지만 이번 고시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정책 입안의 고려 사항이 결코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이어 “흉부외과 의사의 협진은 환자에게 보다 제대로 된 치료법을 찾도록 하기 위한 유도기전”이라며 “흉부외과 편들기, 동정론 등 일각의 지적은 사실과 다른다”고 덧붙였다.

 

고시를 둘러싼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간 대립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주변에서 뜨거운 감자인 만큼 섣부른 접근을 우려 했지만 총대를 매는 역할도 정부의 몫이라고 판단했다”며 “진료과 간 다툼에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영기 과장 일문일답

 

순환기내과-흉부외과 협진 가능할까
현재도 큰 병원의 경우 협진을 한다. 스텐트와 개흉수술을 선택할 때 내과 단독 보다는 흉부외과 등 다른 의료진과 함께 의사결정을 한다. 별도 팀보다는 컨퍼런스 중심이다.

 

흉부외과를 대변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절대 고려사항이 아니다. 흉부외과의 위기는 의료계에서 고민할 문제다. 환자가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다. 전문의 한 명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 진료가 왜곡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든 것이다.

 

의료 현장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그것은 의료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진료과 간 대립은 자기 관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문적인 사안을 정부의 행정력으로 판가름 하는 것은 의료계도 창피한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합의해 나가길 바란다.

 

심장내과 의료진의 시술 보이콧 사태가 발생한다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논리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 서로 상의해서 최선의 치료법을 찾으라는 것 아닌가. 의료진 간 마찰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긴다면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다.

 

협진의 진위여부 판단은
진료기록부에서 남기면 된다. 물론 명의 도용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래도 의료진 스스로 심사숙고 할 것으로 본다. 현실적으로 작정하고 조작하는 것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현진 결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는
책임은 주치의가 지는게 맞다. 기본입장은 의사들의 갈등에 의한 피해를 환자가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운영 과정에서 개선 가능성은 열어 두겠지만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90분 내 협약 대상 병원이 없는 경우는
자체 심장팀을 꾸리지 못하고 근처에 협약 병원도 없다면 스텐트 시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환자가 오더라도 큰 병원으로 보내는게 맞다.

 

추가 논의 가능성은 없나
이미 몇 개월 간 논의했고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의견이 계속 극단이다. 복지부 안이 가장 접점이라고 본다. 중증에 해당하는 비율은 25% 미만이다. 이 정도만 상의하면 된다.

 

협진 수가는 인정되나
물론 협의진찰료 인정이 된다. 앞으로 추가적인 혜택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진찰료보다 더 큰 수가를 주는 부분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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